제63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전기통신사업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ㆍ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15,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0.15,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1.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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