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전기통신사업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4, 2016.3.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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