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 (토지등에의 출입)
전기통신사업법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출입하려는 곳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과 이를 위하여 토지등에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측량이나 조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유 또는 국유ㆍ공유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경우 그 통지 및 증표 제시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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