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기통신설비

제81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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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하여 차량, 선박, 항공기, 그 밖의 운반구(運搬具)를 운행할 필요가 있으면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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