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91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전기통신사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2조의3, 제53조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내야 할 과징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21, 2025.10.1>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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