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회계정리 결과는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ㆍ타당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모든 결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유지할 것
2. 회계정리 방법은 지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할 것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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