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의 구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수익 및 비용 등은 이를 전기통신사업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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