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력기술관리법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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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6173fd2 -
2024-02-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0163bdc -
2022-11-15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7bd707 -
2019-12-1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a8e423 -
2016-01-27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53e8adb -
2016-01-19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e4cef41 -
2016-01-06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bcd324f -
2014-01-21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0cf771 -
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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