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전력기술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을 하려면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설계ㆍ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ㆍ감리업자가 설계ㆍ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ㆍ감리업자는 보험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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