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감리 <개정 2008.12.26>

제17조 (휴업 등의 신고)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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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휴업ㆍ재개업(再開業)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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