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개정 2008.12.26>

제18조의1 (공제사업)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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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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