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비밀 유지)
전력기술관리법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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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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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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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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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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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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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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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30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e5699b6 -
2013-03-23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타법개정)
@1c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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