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7조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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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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