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신규채용 등

제13조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제)

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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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을 그 직무내용이 동일하고 해당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의 직위군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직위(하위 직위군의 전문경력관직위를 포함한다)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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