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전문경력관직위 지정 등

제5조 (임용권의 범위 등)

전문경력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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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위군이 가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가군"이라 한다)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소속 전문경력관 가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 소속 장관은 직위군이 나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나군"이라 한다) 및 직위군이 다군인 전문경력관직위에 임용되는 전문경력관(이하 "전문경력관 다군"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각 기관의 장(해당 기관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경우로서 그 합의제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무에 대한 총괄ㆍ감독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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