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전문병원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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