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조 (이의 제기)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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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결정서를 수사 검사에게 송부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통지서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 심사 중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2.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취소를 명한다.
3.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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