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후보자 관리)

전문심리위원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여 그 명단을 관리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명단에 추가하거나 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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