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응시절차 등)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①**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관리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②**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자격시험관리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5. 시험 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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