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정명령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의 정원을 초과하여 전공의를 임용한 경우
3. 삭제 <2016.12.22>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삭제 <2016.12.22>
2. 제8조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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