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제10조 (전북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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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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