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치 행정의 확대

제107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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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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