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자치 교육의 실현 및 자치 재정의 확보

제116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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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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