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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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77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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