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7조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 방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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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공무원에게는 그 공무원의 경력 또는 담당업무, 종전의 직위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에 임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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