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14조 (규제자유화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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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북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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