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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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경제"란 생명과 친환경 성장을 목표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공익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이하 "생명경제도시"라 한다)란 생명경제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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