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농생명지구 내 진흥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내 각종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1. 식품 및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 단지 조성과 기업 등 지원
2. 민간육종단지 및 종자생명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 지원
3.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산지유통 시설 등 지원
4. 약용작물 육성을 위한 연구ㆍ가공ㆍ유통 시설 등 지원
5. 저탄소농산물ㆍ친환경농산물ㆍ농산물우수관리 등 인증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지원
6.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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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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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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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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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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