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명산업 육성

제28조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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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바이오융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전북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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