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권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도지사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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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8d6753 -
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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