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환산업 진흥

제38조 (이차전지산업의 진흥)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이차전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