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과 확충
6. 국제협력의 촉진
7. 전자국제회의 기반 확충
8.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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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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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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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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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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