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1.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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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edb3da -
2025-11-1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d374fb -
2025-10-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8d6753 -
2025-04-01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2a0398 -
2023-12-26
법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46c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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