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지역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새만금청장을 포함한다)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에 필요한 노동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 내에서 「직업안정법」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공동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새만금 고용특구의 지정ㆍ해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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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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