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명경제 기반 구축

제78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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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는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정보통신기업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창업지원지원센터의 성장과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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