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생태자원의 현명한 활용

제98조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특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지사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진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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