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진급신청의 기간)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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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 부칙

부칙 <제16358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9호,2026.2.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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