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2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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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 전자금융업자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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