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1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e6274e9 -
2023-09-14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f26536 -
2020-06-0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657e7ec -
2020-05-1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92b69f7 -
2017-07-26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타법개정)
@743da8b -
2017-04-18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21696a0 -
2016-03-29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c26cbce -
2016-01-27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4281eb -
2015-01-20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915fb -
2014-10-15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17ff155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