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전자금융거래법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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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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