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 등

제15조 (전자무역문서의 효력)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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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자 또는 무역관계기관이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전자무역문서는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문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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