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1. 전자무역문서의 송신인 또는 수신인이 신청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3.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하여 신청한 경우
4.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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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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