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3.2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촉진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기반시설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자무역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 전자무역에 관한 거래자 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 등에 관한 사항
7.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3.3.23>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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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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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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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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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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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54874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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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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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
20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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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d7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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