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 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 관련 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ㆍ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무역기반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 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에 따른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 관련 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ㆍ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관계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의 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35006 -
2022-11-15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c9acfa -
2020-06-09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fa63c -
2015-02-0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8196d0 -
2014-01-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54874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c702e1 -
2013-03-23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bee97 -
2012-06-01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411ab5 -
2011-04-14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bfa4b -
2009-05-22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d7bae
현재 조문(제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