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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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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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 대법원
  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