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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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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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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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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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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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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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89d191c -
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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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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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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