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자문서

제10조 (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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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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