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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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d363c9d -
2020-06-0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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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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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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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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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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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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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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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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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타법개정)
@f9f96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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