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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