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의9 (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9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조치
2.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호조치
3. 화재ㆍ수재 등 재해에 대비한 조치
4. 그 밖에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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