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개정 2012.6.1>

제31조의12 (이용자의 정보 보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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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보관등 및 전자문서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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