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개정 2012.6.1>

제31조의22 (시정명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2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